[뉴스큐]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김명수 '거짓 해명' 사과 / YTN

2021-02-04 4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처리됐죠. 이제 초유의 법관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국회 표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있었지만 법관을 상대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5년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 모두 21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이번이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높은 분들에 대한 탄핵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법관에 대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관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법관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지금까지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법률이 정한.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임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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